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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휴대전화 요금제 변경했다 요금 폭탄...'일할' 계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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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휴대전화 요금제 변경했다 요금 폭탄...'일할' 계산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05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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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월정액이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으로 요금을 따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사는 주 모(남)씨도 이를 모르고 사용하던 알뜰폰을 월 중에 가입 해지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티플러스의 ‘허브데이터14’ 요금제를 사용해 왔다는 주 씨. 매월 데이터 2GB를 무료로 제공 받는 요금제였다.

지난 12월 중순에 가입을 해지할 계획이었던 주 씨는 그 전에 2GB를 모두 사용할 요량으로 쓴 게 화근이었다. 요금명세서를 받아 보니 월 기본제공량이 2GB가 아닌 1GB로 돼 있었다. 주 씨가 추가로 사용한 700MB에 대한 요금이 1만 원 정도 청구됐다.

오히려 기본제공량보다 적게 사용했다며 항의하는 그에게 고객센터에서는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티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는 정액형 상품 사용 중 해지 등 변경 발생 시 기본료를 일할계산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약관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업체인 티플러스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월정액, 기본료 등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해 청구한다. 문자나 음성통화, 데이터제공량도 일할 계산된다.

때문에 월정액으로 기본 제공되는 문자나 음성,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통신사는 요금제 변경 시 팝업이나 동의 선택 등을 통해 요금 일할 계산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제 변경 전 일할 계산 시 초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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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7-02-16 17:15:58
이건 갑의 횡포 아닌가요? 일할계산으로 요금이 적용되는 지 몰랐다는 건 소비자의 잘못이긴 하지만 적어도 1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경고 메세지나 변경시 추가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안내글 하나 없이 청구서에만 보란듯이 추가요금을 올려 두는 건 갑의 횡포 아닌가요?? 저도 일할계산의 함정을 모르고 높은 요금제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0m 추가로 19000원 추가 요금이 나왔어요...ㅠ 안내글이 하나만 있었어도 요금제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