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비밀 구성으로 호기심 자극하는 '랜덤박스' 피해 급증
상태바
비밀 구성으로 호기심 자극하는 '랜덤박스' 피해 급증
저가나 불량 제품 보내고 환불 거부 빈번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5.19 08: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쇼핑몰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했다가 낭패에 빠졌다. 6만원을 투자해 20~3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후기를 보고 기대했는데 지나치게 저가 제품이 배송된 것. 김 씨의 환불요청에  쇼핑몰 측은 랜덤박스 특성 상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일명 '럭키박스'로 불리는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판매자가 랜덤으로 제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상품 꾸러미로 애플, 스타벅스 등 해외 기업에서 이벤트성으로 국내에 도입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월 8일 현재 한 포털 사이트에서 ‘랜덤박스’를 검색하면 2만9천 건이 넘는 상품이 검색된다.

랜덤박스는 소비자에게 가격대비 고가 상품이나 ‘가성비’ 좋은 물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판매자에게는 쌓였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제품을 받기 전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량 상품이나 지나치게 저가 상품을 배송하고 “특성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 goso.co.kr)에는 기대와 다른 상품을 배송 받았거나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제보 사례가 현재까지 60건 접수됐다.
11.jpg
특히 2014년까지 총 8건이던 제보가 2015년 7건, 2016년 27건, 2017년 4월까지 18건 접수되는 등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제보는 주로 옷(19건), 시계/잡화(15건), 향수(8건), 화장품(4건), 신발(2건) 등 브랜드나 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합당한 판매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물품에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의 집계에도 지난해부터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에 피해가 집중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교환이나 환불도 쉽지 않다. 상품 정보 등을 통해 고가 혹은 저가의 다양한 물품이 배송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 거부, 해지방어 등을 당한 사례가 전체 피해사례 100건 중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구매후기 검열 통해 노출 차단 꼼수...소비 정보 제공마저 차단

일부 판매업체는 소비자가 후기 게시판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 이를 삭제하거나 소비자 구매 후기를 사전 검열한 후 노출시키기도 했는데, 소비자들은 업체가 유리한 후기만 노출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랜덤박스 업체 후기 게시판에 배송 받은 상품 질이 떨어진다는 후기를 남기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후기를 남기면 업체 측이 확인 후 노출시키는 방식이었는데 계속 노출이 안되었던 것. 박 씨는 "업체 측이 부정적인 후기는 필터링하며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12314124.JPG
▲ 일부 업체의 경우 관리자가 승인한 후에야 소비자의 후기글이 노출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월 연간 업무계획에서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의 확률형 상품을 실태조사하고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비자 민원 등이 발생하다보니 랜덤박스 등의 확률형 상품을 지속 주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부처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명철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장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실제 배송되는 상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들을 지속 모니터링해 실제 배송되는 저가상품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은 상품 가치 멸실 등의 우려가 없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21조에는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17-05-19 17:26:29
로또사고서 안됬다고 환불해달라는 심리랑 뭐가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