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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방수기능 광고 따라 했다가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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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방수기능 광고 따라 했다가는 '큰일'
화려한 영상으로 현혹하고 뒤에선 주의법 설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0.12 08: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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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채 모(남)씨는 갤럭시S7을 수영장에 빠뜨리고 바로 꺼냈다. 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내부가 침수돼 수리비 2만원이 청구됐다. 갤럭시S7 구매시 방수기능으로 물에서도 걱정없다는 광고가 인상적이었고, 침수된 상태에서 30분 이내는 이상이 없다는 설명에 구매한 제품이었지만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사례2 전남 목포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수심 몇미터에서도 몇십분 동안 방수가 된다고 해서 G6를 구매했다. 물을 받아놓은 세면대에 폰을 빠뜨렸고, 바로 건졌지만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방수폰은 맞으나 충전잭이나 이어폰 잭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다"며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사례3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소니 엑스페리아XZ 모델을 사용 중 얼마전 실내 수영장에 빠뜨렸다. 급히 건졌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것은 동영상 광고에서 보여준 탁월한 방수성능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해외 직구 제품이라며 국내 AS조차 불가능하다고 해 현재 중고 매각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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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S7의 방수 광고. 물에서 마음껏,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담았다.

스마트폰 방수기능에 대한 업체들의 과장광고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매달 수 건의 스마트폰 침수제보가 접숙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를 보고 완벽한 방수성능을 기대했다가 물에 빠뜨려 침수가 되고, 소비자 과실로 수십만 원의 유상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폰 방수기능은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의 필수 사양으로 자리를 잡았다. 삼성전자 갤럭시S8, 갤럭시노트8, LG전자 G6, V30, 아이폰7 등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은 현존 최고 방수 등급인 IP68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방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캡리스 형태로 된 방수 스마트폰이 대중화 될 정도로 기술이 높아지면서 가벼운 물놀이 정도의 침수는 견뎌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물놀이는 얕은 물에서 물장구를 치거나 주머니에 폰을 넣은 채 물놀이를 즐기다가 물이 폰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계곡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등 성인이 즐기는 물놀이는 견뎌내지 못한다.

분명 방수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물놀이 시에는 스마트폰이 물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나 충격이 있기 때문이다. IP68 등급은 1.5m 깊이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지만 이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다.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전 잭, 이어폰 잭 등에 물이 침투하면 침수 위험이 있다.

◆ 무분별한 과장광고 가득...업체들 이중적 태도도 문제

문제는 업체들이 무분별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구매기준에 방수기능이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업체들의 방수기능에 대한 광고가 불을 뿜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 이미지 광고에서 단말기를 흐르는 물에 씻는 사진을 내보내며 '물에서도 마음껏, 걱정없이 마음껏'이라는 카피를 사용했고, LG전자는 G6가 '3.5mm 스테레오단자를 갖추고, 수심 1.5m 30분 이내의 일시적 잠수에 대해 방수가 된다'며 단말기를 물 속에 빠뜨린 광고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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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G6의 방수 광고. 수심 1.5m 30분 이내의 일시적 잠수에 대해 방수가 된다고 적혀있다.

소니의 엑스페리아 신제품의 방수기능 동영상 광고는 강도를 더 높였다. 두 남자가 계곡으로 보이는 수심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며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을 광고에 담았다. 마치 아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 방수성능만으로 이렇게 활용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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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엑스페리아Z1 방수 광고. 물 속에서 사진촬영을 하고도 멀쩡하다는 모습을 강조한다.
업체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다.

광고나 매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방수가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서비스센터나 사용설명서의 안내는 이와 180도 다르다. 업체들은 사용설명서나 서비스센터의 안내를 통해 물에서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에 대한 방수를 설명하면서 목욕탕, 수영장, 바닷가, 계곡 등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소니의 경우에도 방수 최고 등급인 IP68을 획득했음에도 3단계나 낮은 IP65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방수성능이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과장광고들을 믿고 실제 단말기가 침수돼 소비자가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 따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침수는 무조건 고객과실로 수십 만원의 유상수리 비용이 청구된다.

◆ 과장광고 처벌 사실상 기대 어려워...제조사 "방수 과장광고 자제 중"

업체들의 방수 과장광고는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지난 8월 미국 소비자들이 소니를 대상으로 ‘소니 엑스페리아 스마트폰과 태블릿 방수 기능이 과장됐다’라며 제기한 집단 소송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소니가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의 IPx8 방수 능력을 마케팅하기 위해 엑스페리아를 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에서 표현했는데, 소니가 정작 기기를 수중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도 갤럭시S7과 S7엣지의 방수 스마트폰 영상 광고가 과장 광고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를 인도 시민단체 ASCI로부터 전달받았다. 인도의 삼성 갤럭시 S7 영상광고에는 한 남성이 설거지를 하다가 단말기를 물이 담긴 싱크대에 빠트리고서 바로 꺼내 물기를 닦아 전화받는 모습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업체들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거나 통상적 상거래의 도덕적 기준을 상당히 벗어났을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애매해 방수 과장광고로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과장광고가 적발된 과거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행정지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완전한 허위사실을 명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과장광고로 볼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체들의 양심적인 제품 홍보 및 광고가 필수적이며, 소비자들이 방수관련 광고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제조사들은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에 대해서는 방수 과장광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8이나 V30의 경우 단말기를 물 속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서 사용하는 등의 광고는 다행히 찾아볼 수 없었다.

제조사 관계자는 "IP68은 현존하는 가장 높은 방수 기준이지만 실질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방수에 대한 광고가 지나쳤던 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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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알자 2017-10-12 17:27:45
현존 최고 방수방진 등급은 IP69K입니다^^

기자야 똑바로 살자 2017-10-12 15:24:17
전 S7 물에 20분 동안 물에 넣어 놨는데 정상 작동됐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서비스 센터 방문해서 방수 기능 테스트해보세요''라고 적어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오해를 사게 만드는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