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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도 모르는 우체국 보험설계사의 엉뚱한 설명으로 400만 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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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도 모르는 우체국 보험설계사의 엉뚱한 설명으로 400만 원 날려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5.17 07: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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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인 보험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험설계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약 400만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았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4년 9월 우체국 소속인 보험설계사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을 가입했다.

지난 3월 치아 브릿지가 필요해진 이 씨는 치료에 앞서 담당 설계사에게 약관 내용을 문의했다. 해당 시술도 보장된다고 설계사가 확답을 주자 이 씨는 안심하고 약 400만 원에 달하는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체국은 브릿지 치료 과정에서 발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 약관상에는 이 씨가 받은 시술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인 과실을 인정한 담당 설계사가 이 씨가 민원을 접수하도록 도왔지만 우체국은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끝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우체국 측은 보험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설계사도 이번 민원으로 인해 벌점을 받았다면서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명백한 설계사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은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10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이미 가입한 이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생긴 문제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씨는 “차라리 담당 설계사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보험사로 직접 확인한 다음 치료여부를 결정했을텐데 괜히 보장된다 장담해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럴까봐 미리 확인까지 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험사는 책임 회피하기 급급하고, 보험 약관도 모르는 담당 설계사 또한 겨우 벌점만 받은 채로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리라 믿고 치료받았는데 당장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비게 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억울함을 토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민영 보험사가 아닌 우체국보험은 금융감독원에 소속되지 않은 자체적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면서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외부 전문위원들이 양쪽 주장을 듣고 내린 판단에 따라 고객 민원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분쟁을 조절한다”면서도 “다만 약관상 받을 수 없는 보장을 설계사가 단순 착오로 잘못 설명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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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사이 2018-06-11 00:20:42
기자님 민원만 들어오면 설계사님들 벌점받는답니다
힘없는 설계사들 불쌍하네요 ㅠㅠ

진실과 거짓 사이 2018-06-11 00:17:29
기자님 설계사의 이야기를 해드릴께요
기자님 이건은 판례가 인정 안해줘서 보험금지불되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그 설계사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월1만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질병상해 및 충치로 인한 발치의 경우 브릿지가 된다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런 내용은 약관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상해 충치로 인한 발치로 브릿지 하면 보험금 지급됩니다~
그리고 4년후에 브릿지해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한 것이기 브릿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보험금 지급 거절되었을까요
제보자에게 어떤 브릿지를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삼척동자라도 보험이 인정하는 브릿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충치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발치하고 브릿지한건지 물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