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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불량 온수매트 팔고 무상수리 거부...커버 열었다고 파손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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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불량 온수매트 팔고 무상수리 거부...커버 열었다고 파손 책임 물어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1.13 07: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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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온수매트 판매 후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일월의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시 연수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2년가량 사용한 일월 온수매트의 내부 호스 길이가 짧게 제작된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내부 호스가 고정되지 않고 튀어나왔다. 나중에는 물도 들어가지 않아 매트리스 원단을 뜯어보니 호스 길이가 짧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품 불량이 명확한 상황에도 업체 측은 비용을 부담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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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가 순환하는 호수가 짧아 홈에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와 있는 모습.
애당초 불량상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을 파손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온수매트와 같은 상품은 전원을 연결한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트 내부 구조 또는 설계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발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 씨 역시 원단을 뜯어 내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 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씨가 구매한 매트의 보증기간은 2년. 문의 당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일월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소비자 임의로 뜯은 것까지 보상할 수는 없다”며 “불량상품 여부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내면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불량품을 판매한 업체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품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사 과정을 거쳐 보상 여부도 결정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사례의 경우 하자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면 제3기관 또는 소비자원에 조사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불량제품이라도 2년 가량 사용했다는 점에서 보상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량상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제조사의 책임 범위는 모호한 현실이다. 전문가는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품 특성에 따른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천편일률적 대처방식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제품에 따라 제조사의 자정작용 및 유연한 대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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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 2020-11-28 14:03:56
일월제품 허리가 베겨서 겉천을 뜯어보니 가관이었어요 너무 화가났지요 호스가 들쭉날쭉 엉터리로 제조되어 있었고, as 문의하니까 2년지났다고 유료로만 된단고 함. 이건 누가봐도 공장출고부터 하자라고 이의제기하니 나몰라라 하네요

조문일 2019-11-17 18:13:06
일월의 경쟁사에서 만근 가짜뉴스 냄새가 나네..누가 저걸 뜯었는데 as를 해주냐 개념 없는것들..

Won2806 2019-11-13 10:14:05
니들맘대로 뜯은제품을 누가수리해주냐??
나참 기자도 똘아이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