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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한개 28만원...항공기 초과 수하물 수수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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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한개 28만원...항공기 초과 수하물 수수료 덤터기
구간·무게 등 조건 따라 부과...개선안 마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7.18 0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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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시 알 수 없는 수하물 초과 수수료 지난 5월 에어아시아를 이용해 세부로 여행갈 계획을 세운 광주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 미리 가방을 보내려 항공사에 위탁수하물을 신청했다. 며칠 후 받은 영수증에는 추가 수하물 가격이 1kg 당 2만2000원으로 28만 원 가량이 청구됐다. 이 씨는 “에어아시아에서는 항공권 예약 전 추가 수하물 비용 관련해서는 한 마디 설명조차 없이 이런 거액을 청구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 꼭꼭 숨은 초과 수하물 규정, 약관에 있다고?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는 천 모(여)씨는 지난 1월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며 티웨이항공을 이용했다. 문제는 추가 수하물 수수료만 1500MOP(마카오 파타카, 약 23만 원)가 나온 것. 천 씨는 한국에 도착해 티웨이항공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약관에 '15kg 무료수하물을 초과할 경우 1kg당 100MOP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천 씨는 “항공권 구매 당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했다.

# 수하물 규정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허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을 갔다. 한국 입국수속 중 공항 측에서 수하물 무게가 2kg 초과돼 수수료를 지불하라 했다고. 허 씨는 제주항공에서 초과 수하물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항의했지만 "수하물 규정은 예약 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있고 홈페이지에도 따로 게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항공사의 초과 수하물 비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초과 수하물 기준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항공사별 노선별 부과 기준이 각기 달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외항공사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도 초과 수하물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원성이 높다.

◆ 항공사마다 다른 초과 수하물 규정..."영업의 일환?"

대한항공(대표 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의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미주 외 구간)은  노선별로 구분된다. 여기에 개수, 무게, 부피 등 3가지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개수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무게, 부피를 초과하면 각각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합산 부과되는 식이다.

0709-항공수수료.jpg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타는 소비자가 A구간을 이용하며 23kg, 23kg, 32kg(삼변의 합이 210cm) 가방 세 개를 위탁할 경우 총 32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23kg 한 개는 무료로 위탁이 가능하며 그 외에 가방 1개는 추가요금 7만 원, 2개째부터는 10만 원씩 부과된다. 이외에 가방 한 개가 무게와 부피를 초과했으므로 각각의 추가요금이 합산된다.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보니 소비자가 꼼꼼히 비교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용이 추가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시아나 항공은 B구간을 이용하며 23kg, 23kg, 32kg(삼변의 합이 210cm) 가방 세 개를 위탁할 경우 31만 원의 비용이 든다. 역시 23kg 가방 한 개는 무료로 위탁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가방 1개는 추가요금 8만 원, 나머지 1개 가방은 추가요금 8만 원, 무게와 부피 초과 요금이 각각 5만 원, 10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0709-항공수수료1.jpg

제주항공(대표 이석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15kg으로 규정하고 초과 시 개수당 총 무게를 기준으로 요금이 결정된다.

예컨대 한국-일본 구간에서 23kg 수하물을 추가로 부칠 경우 개수 초과 요금 4만 원에 무게 초과(16~23kg) 요금 3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은 15kg까지는 균일 수하물 요금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1kg당 노선에 따라 1만 원에서 1만6000원 사이의 비용을 청구했다.

초과 수하물 비용이 항공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하물 서비스도 하나의 영업전략이다. 각 항공사는 약관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보내 허가를 맡고 나서야 적용된다"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항공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홈페이지 초과 수하물 규정을 게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적 항공사와 달리 국외 항공사는 초과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기 더 어렵다.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와 비엣젯항공(베트남)은 통상 위탁 수하물을 유료로 운영한다. 구매 가능 최소 무게는 15kg 기준이며 5kg씩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 홈페이지에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예약 과정에서야 확인할 수 있다.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요금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소비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적기인 비엣젯항공은 15kg를 초과하거나 예약 시 구매한 허용량을 초과하면 1kg마다 초과 요금을 내야 한다. 노선별로 1kg당 5000원~1만5000원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초과 수하물 비용 기준 개선 마련할 예정”

국내 항공사의 운임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업체별 제각각인 초과 비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찾아 업체 측에 수정하라 지시했다”면서도 “항공사에 초과 요금 기준을 통합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자세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앱, 유선 등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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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8-09-25 00:03:54
현명한소비자라면 미리미리준비를

이웃사람 2018-07-19 06:47:36
카타르 항공 도하에서 인천오는데 총무게 49kg 박스3개 러기지 1개 free 박스3개×910=2730카타르 리알 ₩882,871지금 결제했습니다

요롱 2018-07-18 13:39:46
기자님이 여행하시다가 돈많이 내보셨나 봐요ㅋ 일부러 기사를 자극적으로 과장 많이 하셨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