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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빈발...목숨 위협하지만 규제 · 법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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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빈발...목숨 위협하지만 규제 · 법규 사각지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7.12 08: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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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포항시 북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전동 킥보드를 대학교 통학용으로 구매했다. 수령 후 이틀간 통학용으로 약 20km를 탔을 즈음 골목길에서 앞바퀴와 조종대 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평지였고 별다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지만  박 씨는 안면 및 손바닥 찰과상, 코뼈 골절, 치아 흔들림 및 시림, 양팔 골절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업체 측은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상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무상수리로 선을 그었다.  

#사례2 광주 서구 금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전동 킥보드를 반년 전에 구입해서 타던 중 앞바퀴 윗쪽이 두동강 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등을 다쳤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용자가 망치로 때렸던지, 아니면 벽에 박아버렸는지 모른다며 소비자에게 제품하자를 입증하라고 했다. 김 씨는 "주행당시 어떤 외부 충격도 없었고 명백한 부품결함인데 인정하지 않고 알아서 치료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례3 지난해 구매한 전동 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는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최근 퇴근길 내리막길에서 손잡이 파손으로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넘어져서 파손된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주행 중 파손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AS센터 측은 "조절대로 높낮이를 최대 3단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3단으로 주행시 파손될 수 있다"며 오히려 수리비 9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사고 위험이 우려돼 수리를 주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바퀴분리.png
▲ 평지에서 운행 중 앞바퀴가 떨어져 나간 전동 킥보드.  아무런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최근 빠른 속도와 간편한 조작법으로 전동 킥보드가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들 사이에 대인기를 얻고 있지만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는 사고가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퀴가 분리되거나 손잡이가 들리고,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들어서만 15건의 전동 킥보드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달에는 세그웨이 탑승자가 기둥봉의 용접부분이 부러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지난해 11월에는 타이어에서 일주일새 3차례나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사고에 대해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 몰면서 상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치료비까지 자비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조사들은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는 배상해주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란 무척 까다롭다. 전동킥보드 제조사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인정된 사고의 경우에는 배상해주고 있다"며 "다만 전동 킥보드는 볼트를 수시로 조이는 등 구매 후 탑승자가 정비해야 하고, 이같은 내용이 사용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어 이를 소홀히 한 안전사고는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와 달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나 행정규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고가 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보험이 없는 점도 문제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응하고자 각종 법규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킥보드 관련 교통법규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법률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소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는 최대속도가 30km에 이르지만 규제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용자가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나면 최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달 2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이틀 후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차량에 애꿎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서 주행하고, 평소 제품 볼트를 수시로 조여주는 등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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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 2018-02-07 14:55:51
전동킥보드 as 안해주는 업체 잘 골라서 사야하고
하자인데 하자 아니라고 우기면 답 없습니다. 하자 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기관이 없어서 답답할 노릇입니다

무적자전거 2017-12-21 21:30:42
자전거는 헬멧도 안써도 차도를 가는데
전동만 자꾸 이러는거아녀?? 자전거도 40~50키로 달리는데
킥보드 25키로??디지라는거냐

개소리 2017-08-11 10:18:31
개한민국새키 개소리하네
시속 25키로 내외로 다니는걸 도로로 내몰면
타다가 죽으라는거냐?

개한민국 2017-08-08 13:03:00
마땅히 원동기로 분류하여 면허증 및 안전장구 착용과 보도 주행 금지 하여야 합니다
킥보드와 충돌사고로 부당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정당한 법적인 보호차원에서라도 시급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