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회사는 유튜브 광고란에 유튜브프리미엄 가입을 해준다며. 년회비. 69000원을 제시 하였읍니다
고발인은 본 광고를 보고 2026년 4월12일 0840분경. 가입후 무통장입금란에 69000원을 송금 하였읍니다
그후 위. 회사는 유튜브 활성화 링크를 발송 했다는 문자를 고발인의 카톡으로 보냈읍니다
고발인은 방법을 몰라 여러차례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하였고 가입이 되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주던지 가입을 시켜주던지 요구했으나 제한시간 내에. 가입을. 못햇다며 거절 당했읍니다
저와 같이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 피해자가 많이 나올듯 하여 고발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가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