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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장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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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장터' 주의보(?)
옥션・네이버카페 등서 개인간 직거래 피해 하루 수십건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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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1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눈 뜨고' 당하는 소비자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 350조원대로 급성장한 가운데 옥션, G마켓,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등에 직거래를 통한 인터넷쇼핑몰 사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주로 온라인 장터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은 핸드폰, 노트북, LCD모니터, 디카 등 전자제품에서부터 운동화나 서적류, 자동차 부품 등으로 품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들어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www.thecheat.co.kr)에 신고된 사례만 500여 건이 넘으며 지난 9월에도 수백 건에 이르고 피해 액수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는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 접수가 올 들어 9월까지 총 31건, 900명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우모씨는 '다음온켓'에 올라온 최저가 x-note 노트북을 사려다가 127만 원을 순식간에 떼였다.

    우씨는"2분 전에 마감종료되어 혹시나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재고가 있다며 현금으로 입금하면 10% 할인까지 해준다기에 즉시 무통장입금시켰으나 감감 무소식"이라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박모씨는 "지난 2월 네이버카페에서 테니스화 790만 원어치를 사기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6월에는 고소장도 넣었지만 피의자는 수배상태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늑장대응을 비난하면서 피의자의 사진까지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8월말 옥션에서 핸드폰을 사려다가 피해를 본 이모씨는 “신형 애니콜(sch940)을 45만 원~47만 원에 팔겠다고 사이트에 올려 급히 판매자와 통화한 후 계좌로 45만원 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밝혔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개인 간의 직거래는 건수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보상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뒤 구매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회사에서 보상해 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피해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 카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된 공개적인 장터라고 믿고 거래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 말이 되느냐”며 “낙찰수수료를 5~12%나 챙기면서도 거래안전망은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으면 규정을 잘 모르는 선량한 소비자들만 당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2006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제 서비스(통신판매업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 쇼핑몰 거래 유의할 점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 신고여부 확인=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하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등록이나 신고가 안 된 사이트는 일단 의심하라.

    △정상적인 사이트인가=정상적인 사이트인 경우 이용자들의 제품사용 경험담 등 후기들이 많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없거나 최근 작성한 글들이 없으면 사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저렴한 가격 및 직거래 제의=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직거래를 고집하면 사기사이트의 전형으로 봐야한다.

    △현금결제 요구=사기사이트는 현금 결제 없이는 물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 사이트 참고=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고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글을 많이 올려놓고 있다.

    ※에스크로(Escrow)제도란?=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용어로 '결제대금 예치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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