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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불법 규정하면서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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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불법 규정하면서 제재는 0건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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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5년 1만4천818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비 유학을 떠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고 초ㆍ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국비유학만 허용된다.

결국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고 조기유학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행정관서가 취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학원들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초·중등과정 유학시 구체적 제재 조치는 없어 여권발급이나 유학비용 송금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젓이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유학을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취학유예'가 악용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이나 취학 중이라도 질병이나 발육 부진,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병원 진단서 등의 취학유예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학교에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취학 대상자 12만2358명 중 1만1천278명이 취학유예를 신청했고 연락두절 등 나머지 5천509명은 취학유예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 중에서 간혹 아무런 말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들이 대부분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진위를 자세히 확인하기란 힘들어 그저 정원 외 학생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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