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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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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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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이유그룹의 불법 사기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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