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오후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수도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이유그룹의 불법 사기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게 되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되물림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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