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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적 법률 360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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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적 법률 360개 개정 추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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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선욱)는 남녀차별적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법률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가 선정한 남녀차별법령은 재혼한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제처는 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차연도를 맞아 금년중 250건의 법률을 선정해 정비하고, 지난 2005년 부터 추진해온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연내 마무리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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