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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고발]"한게임포커로 이렇게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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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고발]"한게임포커로 이렇게 망가졌다"
"7~8년간 중독… 수 천만원~수 억원 날리는 사람 수도 없이 봤다"
  • 이승준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05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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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인 한게임에서 7~8년간 포커게임을 해 왔습니다. 한게임이 PC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어떤 것보다도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파멸되었습니다.”

사행성 도박영업과 불법 영업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경험한 부분에 대해 제보합니다.

저는 건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 하고 있던 중 인터넷 게임인 한게임 이라는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기도 두고 오목도 두고 간혹 고스톱게임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포커게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파멸 되었습니다.

도박도 이렇게 큰 도박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1 만 원짜리 아바타를 사면 일정 금액의 사이버 머니7조 2000억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루에도 몇 만원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정금액을 받아 게임 하는데 여러 수 천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고 도박에 중독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게임이지 도박도 이렇게 큰 도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바타를 사서 일정 금액을 받아 게임을 하고 돈(머니)을 따면 한게임 내에 존재하는 머니 거래상들에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무차별 무방비 하게 방치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 십 만원 , 수 백 만원도 거래 되고 있습니다.

포커에 중독되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탕진한 사람을 수 없이 접해 보았습니다.

사이버머니 100조원을 사려면 현금 13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팔 때는 10만 3000원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한게임에서는 판돈으로 쓸 수 있는 ‘게임머니(한코인)’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것은 그야 말로 재미에 불과한 것이지요.

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 충전한도인 30만원 이상이 넘으면 계좌이체, 집 전화 등을 이용해 더 충전하거나 아바타를 구매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풀 베팅을 할 수 있는 방의 판돈은 한 번에 자동으로 7조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5명이 참여하니까 5만원이 되는 셈이지요. 한 판을 하고 나면 몇 십 만원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이트를 방치해 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일의 IT강국이 아니라 세계 제일의 온라인 도박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한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도되어 떠들 썩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이지만 지금은 비웃기라도 하듯 그 때 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은 게임머니를 구매 할 수 있게 한도 금액도 커졌고 또 도박시장이 팽창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한게임을 계속해 정부에서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됩니다.

비록 작은 소비자의 한 사람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외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진짜 아닙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각성 하십시오. 당신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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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홍보실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 가 있는 상태”라며 “한게임이나 피망 등 이용자들의 3~5%정도가 대형 베팅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소형업체는 몇 천 만원씩 거래되는 것이 포착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실제로 즐기는 수준이 아닌 ‘사행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게임등급 사전심의 및 사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게임이 하루에도 수 십 개씩 생겨났다 없어지고 해 단속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게임등급심의위원회 정책심의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유무형의 결과물을 놓고 현금 또는 환전을 알선 하는 행위는 5000만원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게임 홍보실 노수진과장은 “지난 3월 20일부터 사이트 내 사이버머니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법이 발효되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타인 아이디나 차명으로 하고 있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며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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