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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국ㆍ싱가포르 기내 액체류 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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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국ㆍ싱가포르 기내 액체류 반입제한
  • 백상진 기자 psjin@csnews.co.kr
  • 승인 2007.04.2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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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승객들도 기내 액체류 반입이 제한된다.

24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는 내달 1일과 8일에 각각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국제 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제한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었으며, ICAO는 이르면 내년에 이같은 조치를 모든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환승객이 많은 반면 이들 국가가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하지 않아 환승장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환승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국제선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용기당 100㎖ 이하, 1ℓ 이하 투명 지퍼백 1개만 허용하며 의약품과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 용도의 액체 또는 젤 물품은 휴대 가능하다.

또한 공항 구매 액체성 면세품은 투명한 지퍼백에 영수증을 동봉해 봉인한 경우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국내선 규정도 강화해 주류는 기내 휴대를 금지하고 기타 액체류는 개봉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1ℓ 이하만 기내 휴대가 가능하도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과 싱가포르 환승객들의 물품을 수거하느라 환승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이들 국가가 자발적으로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에 동참해 수고를 덜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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