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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상품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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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상품권 피해 급증
딱지상품권 잇단 경보 발령....수억원어치 휴지조각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09.1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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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와 관련, 유령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선정되는 등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선정업체의 상품권들이 '딱지 상품권'으로 전락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9월30일 사기성 상품권 피해가 급증하면서 상품권 10여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 중 4종이 3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인증제를 통해 선정됐던 상품권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상품권의 경우 한 소비자가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5000원권 500장을 받아 사용하려 했으나 표시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안 돼 250만원 어치의 상품권 뭉치가 휴지조각이 됐다.

이 상품권을 가진 다른 소비자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온 2000여개 가맹점에 확인했으나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았으며 발행사에 환불을 요구해도 거부되자 소보원에 신고했다.

W상품권도 이용자가 사용하려 가맹점에 연락했으나 계약이 끝났다며 사용을 거절당하고 발행사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이들 4개를 포함해 6개 상품권이 모두 작년에 나란히 선정된 뒤 이후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이트, 전화가 폐쇄되는 등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고스란히 딱지 상품권이 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갔다.

이처럼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는 작년 9월까지 총 79건이 소보원에 접수돼 2004년 한 해 접수 건수 15건의 약 7배 가량으로 급증했으며 사기성 상품권에 의한 피해 접수도 같은 기간 157건으로 전년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들 6개 상품권 발행사는 작년 7월 개발원이 22개 발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정제로 바꿔 재선정하면서 모두 탈락했으나 애초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했더라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원의 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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