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삼성생명 때문에 홧병까지 생겼어요"
상태바
"삼성생명 때문에 홧병까지 생겼어요"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1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 당시와 아파서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완전 돌변하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계약하기 전 청약서에 체크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병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객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 이명선(여·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씨는 지난해 3월 남편 이 모씨 앞으로 삼성생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종신 2종)’ 보험을 들었다. 매월 16만3500원씩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 후 1년여 뒤인 올해 5월 남편이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집에서 가까운 B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다. 당당의사는 ‘종격동 종괴’(의증)란 진단을 내렸다.

    이어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믿었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피계약자(남편)가 보험가입 전인 2004년 11월 두 차례 병원에서 X레이 검사를 받은 결과 ‘종격동 종괴’(의증)진단을 받았고, 금번 수술받은 부위도 같은 부위라는게 부지급사유였다.

    반면 흥국생명(종신보험), ING(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사는 남편이 검사외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수술후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계약자인 이명선 씨는 이 바람에 홧병까지 얻었다.

    남편이 지난 2004년 11월 15일과 18일 두차례 B병원에서 심전도, X레이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별 문제는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측에서 “심장이 그렇게 생겼다. 협심증이 의심되지만 이상은 없다. 약 먹고 가라앉으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약 4알 받아온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 씨는 “병원 의료기록부상에 그렇게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의사는 그런 의심도,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었더라면 바로 CT를 찍고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에 고객이 체크하는 문항배열도 큰 것만 체크하면 작은 것은 그냥 따라서 하거나 넘어가게끔 되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은 묺항의 증상ㆍ질병 항목은 80여개나 되고 글씨도 작아 일일이 읽어보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입은 쉽고 보험 적용은 까다롭도록 청약서 자체가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다.  

    이 씨는 “나름대로 긴장을 많이 하고 체크했지만 80개가 넘는 증상·질환 항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큰 문항을 '아니오'라고 체크하면 밑에 작은 문항은 '예'라고 체크할 수가 없고, 또 설계사가 ‘볼 필요가 없다’며 가입을 유도했다”며 “여기에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선 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피계약자가 보험가입할 때 두 차례 심장 검사를 받았던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라며 "가입자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약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