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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물건만 팔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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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물건만 팔면 그만인가?"
100% 교환-환불 거짓광고에 떨이처분 까지 소비자들 분통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17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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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이름있는 TV홈쇼핑도 재고 떨이처분을 하거나 교환ㆍ환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례1=소비자 박근아(여ㆍ30ㆍ경기도 성남시)씨는 10월 24일에 GS홈쇼핑을 통해 유아용 교재를 구입했다. 배송받은 교재 중 한권에 하자가 있어서 11월 1일 홈쇼핑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다음 주까지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박씨는 다시 홈쇼핑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했다. 그 후 연락이 왔으나 해결책은 없었고 또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박씨는 “방송 중에는 애프터서비스(A/S) 100%, 교환·환불 100%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3주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고객의 피해를 해결해줄 수 없는 고객센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4일 제보해 왔다.

    #사례2=소비자 박준원(37ㆍ서울 용산구)씨는 10월 19일 GS홈쇼핑을 통해 주연 컴퓨터를 구매했다. 배송받고 일주일 후에 같은 판매처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억울한 마음에 홈쇼핑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주연 컴퓨터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주연 컴퓨터측으로부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씨는 “홈쇼핑 업체은 판매만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제조업체는 재고 떨이 처분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례3=소비자 김 모씨는 9월 4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동서가구의 평상형 침대를 구입했다. 10월에 배송받고 설치한 첫날부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김씨는 홈쇼핑에 항의하였으나 일주일 후에야 동서가구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동서가구에서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없고, 홈쇼핑측에선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구매하기 전 제품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반품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홈쇼핑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신뢰할 만한 홈쇼핑 업체만 이용해라
    전문 TV홈쇼핑 채널로 승인된 5개 이외의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제공된 TV홈쇼핑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다.

    ▲충동구매를 억제하고 계획을 세워라
    홈쇼핑 프로그램 편성표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구매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획상품과 이벤트, 사은품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홈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환급과 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각종 영수증을 보관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품 등의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취소· 반품이 가능하다.

    ▲배송 받은 상품은 바로 확인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 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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