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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1개월 남은 건 고생과 800만원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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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1개월 남은 건 고생과 800만원 빚"
지방대학생 000양 '드림웰빙플러스' 체험 수기… "죽고 싶은 심정"
  • 대학생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26 0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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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는 이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무슨 피해를 당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렵게 승낙했다. 제보자의 이름은 익명처리했다. 편집자>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나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다단계회사를 가게 되었다. 건강식품, 화장품, 보석류 등을 판매하는 (주)드림웰빙플러스라는 회사였다.

    겨울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같이 살다가 서울로 간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일당이 센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던 터라 귀가 솔깃했다. 또 친구는 다단계 회사라고 말하지도 않아서 그냥 별 의심 없이 따라갔다. 나중에 알았지만 친구는 그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었다.

    가보니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세미나실에 수백명 몰려있었다. 회사 직원은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친구도 돈 벌게 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알고보니 다단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 설명대로만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다. 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찝찝하기도 하고 돈도 없어 못하겠다고 하자 회사 직원은 “방법이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부모님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붙잡았다. 하기 싫은데도 사무실까지 데려와 계속 설득했다. 친구도 “한번 해보라”고 자꾸 권유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나를 한 사무실로 데려갔다. 상호저축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대행해주는 곳이었다. 다단계 회사와 제휴가 되어있다고 했다.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기분이 영 찝찝하고 불안했다. 다단계 회사 직원은 “걱정마라. 합법적이다. 만약 돈을 못 벌면 자기들이 갚아주겠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대출금이 나오자 물건값으로 350만원, 합숙비와 보증금으로 150만원을 가져갔다. 남은 금액은 100만원. 이것으로 우선 생활비와 용돈을 하라는 것이었다.

    회사 근처 빌라에서 합숙생활에 들어갔다. 빌라 하나에 20여명이 단체 생활했다. 회사가 전세로 빌린 것 같았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우선 친구, 친척 등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면 무조건 “좋은 일자리가 있다” “좋은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니던 직장, 학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만들었다. 모두 회사에서 교육받은대로 한 것이다.

     회사 사람들도 합숙시키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불법인줄 아는지 나보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모르게 하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주 공략대상은 나이 어린 지방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이 물정을 잘 모르고, 한번 서울에 올라오면 차비가 아까워서라도 쉽게 못내려 가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올해 1월까지 11개월을 일하면서 10여명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중 딱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4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것이 그동안 내가 힘들게 일한 수입의 전부였다. 그 사람도 결국 안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대출금 600만원에 대한 이자는 한달 평균 21만원 가량씩 꼬박 꼬박 빠져나갔다. 갖고 있던 생활비와 용돈 100만원은 얼마 안가 떨어졌다.

    못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며 붙들었다.

    할 수 없이 친척에게서 200만원을 어렵게 빌렸다. 이 돈으로 끼니를 컵라면으로 떼우면서 일했다.

    그러나 수입은 없고 이 돈마저 합숙비로, 대출금 이자로 점점 떨어져 나가 없어지는데도 회사는 아무 말도,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올해 1월 더 이상 돈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그 때서야 회사는 “알았다”며 나를 놓아주었다.

    사업 11개월 동안 남은 것은 갖은 고생과 빚 800만원. 친척 돈이야 나중에 갚아도 되지만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린 원금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겠지만 우리 집은 부모님의 수입이 없다. 대학도 내 힘으로 갔다. 게다가 아빠는 몸도 좋지 않다. 이러니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단계를 나와 지금 혼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내고 나면 원금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 두렵다. 만약 알게 되는 날엔 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고 말 것이다.

    법률사무소나 다단계 피해보상센터에 알아봤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한다. 내년에는 학교 복학도 해야 하는데…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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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자 드림웰빙플러스 관계자는 26일 “대학생은 안 받는다. 확인서 받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대출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

    합숙소가 없는데, 합숙이 있을 수가 없다. 각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것은 회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각자 알아서 생활한다.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3개월 이내 반품을 요청하면 확실하게 처리해준다. 수당은 매출 올리는 것만큼 가지고 간다.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해도 수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관계자는 이날 “드림웰빙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지난 1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내용은 두가지다.

    첫째는 소비자가 피심의인(드림웰빙플러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다단계 판매인이 피심인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 판매원 1인당 평균 후원수당 및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류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형사고발로 들어간다.

    소비자가 본 피해는 다단계 판매원이 반품기간 3개월, 소비자는 14일을 지켰는지 여부 등 법률로 정한 부분은 위반했을 경우 법적인 강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과정 위반여부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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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6-12-28 01:47:56
저는 5개월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그당시가
정말 고통이고 사람 숨막히게해요
다단계 자체 구조는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안에서 일어나는 모든거짓과 허풍들을 정말 자주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