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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비방광고 남양유업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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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비방광고 남양유업 과징금 '철퇴'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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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을 과장해 선전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 10월3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중앙일간지에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남양유업은 매출액과 협회비 규모에서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된다'고 광고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에서 남양유업은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하다'고 광고해 경쟁회사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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