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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비타민 음료에 금지 성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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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비타민 음료에 금지 성분 사용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6.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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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음료가 야심차게 국내에 출시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일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해당품목이 긴급 회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가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브이(Multi-V)’ 혼합음료에 사용할 없는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이 함유됐다며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루콘산아연은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 등에 영양강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 제품은 2009년 12월21일부터 2010년 6월17일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500ml, 335ml 형태로 총  287만8천944병이 생산됐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식약청은 전체 생산량 가운데 13만9천728병(500ml)를 압류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품목에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글루콘산아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루콘산아연은 1996년 조제유류 품목을 지정할 때 처음으로 사용기준이 신설된 이후 영유아식.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해 기준이 개정됐다. 하지만 음료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번 사례는 명백한 사용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음료는 식약청의 회수 명령에 따른 해당 관청의 시행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해당 관청의 시행조치를 받기 이전에라도 신속히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코카콜라음료 측은 "글라소비타민워터 멀티-브이 제품은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 포르투갈, 중국 등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혼합음료에 해당 첨가물의 사용 허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살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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