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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쇼핑몰 홍보는 '100점' 책임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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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쇼핑몰 홍보는 '100점' 책임은 '0점'
청약철회 규정- 거래안전 장치 등 '나 몰라라'… 소비자 불만 폭주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05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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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짱 개그우먼으로 유명한 백보람씨는 슈퍼모델 경험을 활용해 '뽀람'(www.bboram.co.kr)이라는 의류 쇼핑몰을 열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올해 매출목표를 2억5000만원으로 잡을만큼 인기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

    웃찾사 인기프로였던 '우리형'의 김주현씨는 여성 패션 의류쇼핑몰 '따따'(ddaddadda.co.kr)를 오픈한지 1년만에 월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룹 영턱스클럽의 래퍼 지준구씨는 올해 3월 인터넷 의류 쇼핑몰 '블루밍키'(bluemingky.co.kr)를 오픈했다. 직원 1명에서 출발해 7명으로 늘었고, 월매출은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룰라 출신의 고영욱(온에어), 가수 자두(두야두), 개그맨 이수근(가라이버), 가수 이혜영(미싱도로시), 가수 신정환(신나고), 4억 소녀 김예지(립합), 슛돌이 지승준(스타일스토리) 등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유명세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활용해 사업에 뛰어든 케이스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주로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는 젊은층임을 감안할 때 유명인의 인터넷 쇼핑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다른 일반 쇼핑몰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 쇼핑몰 31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전문쇼핑몰 122개에 대해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에 대한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 17곳(13.9%)만이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나머지 105개(86%) 업체들은 약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한다는 31개 의류쇼핑몰의 경우 1곳(스타일스토리)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 안전장치인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제도는 전체 122곳 중 49개(40.2%)의 업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의류쇼핑몰은 31곳 중 10개(35.5%)만이 거래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있어 거래안전장치 역시 일반 의류쇼핑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유명인과 연예인들은 언론 등을 통해 톡톡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센터로 2006년 상반기 접수된 5136건의 피해사례 중 의류관련이 1116건으로 전체의 21.7%로 가장 많았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473건(42.4%)이 청약철회와 관련된 계약취소·반품과 관련된 것이고,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212건(19%), 사이트 운영중단으로 인해 연락이 안 된다는 불만이 174건(1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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