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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망치는 수속대행업체 '돈 날리고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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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망치는 수속대행업체 '돈 날리고 고생하고'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05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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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여ㆍ32)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 있는 OO유학원에 24개월에 해당하는 학원비 6700달러를 지불하고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러나 3주정도 연수를 받은 뒤 결혼 문제로 인해 돌아와야 했다. 유학원에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약서상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조모 씨는 지난해 5월 자녀를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내기 위해 OO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에 88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한달 후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업체에 수속 중단을 요구하고 일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업체는 서류 접수가 종료됐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오씨와 조씨처럼 해외 어학연수나 캠프에 참여한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을 받지못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소비자보원에 따르면 작년 1~9월까지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상담이 387건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사례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17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밖에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 44건,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경우 44건, 환경이 열악한 경우 23건, 비자발급과 관련된 피해 41건, 과다한 비용 청구가 62건이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해외연수의 수요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문제점과 피해예방 요령을 점검해봤다.

    ◆무엇이 문제인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의 원인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약관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환급 조항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환급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약관에 항목별 구체적인 요금 대신 총액 개념의 금액만 표시해 중도 해지 시 환급 금액을 정할 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반면 사업자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대행료 환급 외에 추가 손해배상금을 명시한 약관이 전혀 없었다. 또한 어학연수 일정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이행이 지체되거나 일정상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업체에 책임을 묻기 힘들게 되어있다.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하려면=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연수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등 사전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또한 수속대행업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환불 조항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현재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은 신고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폐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속 중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를 예방을 위해선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 수속 대행업체의 책임 범위,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이 명시된 표준약관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7만6000명이 어학연수 및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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