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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추가계약 강요 텔레마케팅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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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추가계약 강요 텔레마케팅 판쳐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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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사는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B사의 영어교재를 구독했다.

A씨는 구독 1년 뒤 "당초 초급과 중급, 고급과정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B사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절한 A씨에게 텔레마케터는 "계약을 어긴 만큼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협박했고 이에 겁이 난 A씨는 총 2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몇 년 전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이므로 추가 구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보원에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상담은 모두 4천606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8.3%(354건) 증가했다.

이중 단계별 과정 등을 빙자한 추가계약 관련 상담은 전체의 27%인 1천242건으로 2005년 1∼11월 759건에 비해 63.6% 급증했다.

추가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계별 과정이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를 요구한 사례가 전체의 59.2%인 735건이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14.5%(180건), '대금이 미납됐다' 10.2%(127건), '계약이 잠시 보류됐다' 7.6%(94건)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추가계약 및 대금결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가계약 관련 상담 1천242건 중 소비자들이 실제 대금을 결제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모두 4억7천976만원으로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내세우며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 청구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단계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는 이는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를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어 "텔레마케팅으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거나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계약취소 및 결제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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