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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1위 네이버는 생산자- 소비자 '1등급 불만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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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1위 네이버는 생산자- 소비자 '1등급 불만 공장'?
카테고리 등재 입점비용 엄청… "수수료 까지 추가 요구" 횡포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3 0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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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쇼핑 카테고리에 이름 하나 올리는데 너무 많은 입점 비용과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쇼핑몰로 이름을 올리려면 최고 2000만원의 입점비를 내야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로 판매금액의 1~3%를 추가로 네이버에 지불해야 된다.

또한 쇼핑몰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기 위해 지식쇼핑 첫 화면에 그림을 넣어 배치를 하려면 5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

광고가 취소되더라도 환불 금액을 자사의 쿠폰으로 지불하고, 홈페이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추가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소비자 불만도 접수되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지난해 매출 5733억원 중 절반이 넘는 2986억원을 검색부분에서 벌어들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는 이같은 불만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사례1=소비자 구정웅(38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지난 6일 네이버 키워드광고 중에 '플러스프로'를 신청했고, 광고대금 5만28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링크되는 홈페이지 제작이 다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고 게재가 거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씨가 신청했던 홈페이지는 11일까지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홈페이지가 완성된 이 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네이버측은 "무조건 결재한 날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광고료 지급일로부터 한달 후에는 다시 광고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화가 난 구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금액은 쿠폰으로 제공하겠다다. 만약 나중에 쿠폰을 환불받으려면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검토 후 다시 일주일 뒤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네이버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카드에 대한 환불이 안되니 1만2000원 정도를 다시 결재해야만 환불 신청을 해주겠다"고 했다.

구 씨는 "일반 쇼핑몰에서는 카드 결재시 취소를 요청하면 그 금액 그대로 취소된다. 그러나 네이버키워드샵에서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고객이 지난 6일 광고를 신청하셨고, 7일 보류 결정이 났으나 주말이 낀 관계로 환불처리가 늦어진 상황이다. 광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전액 환불처리가 가능하다. 환불을 쿠폰으로 해드리고 있으나 고객이 현금으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곽 모씨는 얼마전 네이버에 19만8000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던중 업종이 변경되었고,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던 홈페이지 정보와 카테고리 분류도 수정해야 했다.

그러나 네이버측에서는 카테고리 분류가 변경되면 다시 19만8000원을 지불하고, 새로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타 검색사이트에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어느 곳도 카테고리 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았다.

곽 씨는 "네이버가 현재 검색 사이트 1위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당사에서도 단순한 제목, 카테고리,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완전히 바뀌어 유해사이트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이트로 바뀌면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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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을낚다 2007-04-15 23:30:43
독점의 폐해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