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이유식 1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면역성을 고려해 위생, 영양표시 기준이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 제품 28개 중 17개만 용기와 포장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유기 영유아의 경우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식품에 주의 표시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5개는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이 미흡해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배달 이유식 제품의 식품 유형 또는 기준 규격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일부 미흡한 업체에 표시규정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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