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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판매 'A화장품' 봉고차 타면 30만-50만원'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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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판매 'A화장품' 봉고차 타면 30만-50만원'덤터기'
여드름ㆍ피부 트러블 등 호소… 회사측 "우린 몰라.판매업체에 문의"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05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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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물론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A화장품관련 불만ㆍ피해 사례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여대생 또는 미성년자들이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나 역(터미널) 주변에서 '간단한 설문조사' '무료 피부진단' '수입화장품' 등에 현혹돼 수십만원어치의 화장품을 할부로 구매했다. 지불능력이 없은 미성년자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한지 얼마 안돼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한다.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환불 등을 요구해보지만 판매자측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심지어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례1=대학생 이다빈(여ㆍ19ㆍ서울 서초구 방배2동) 씨는 지난 5월 버스터미널에서 A화장품을 샀다. 기숙사에 생활에서 엄마 몰래 구입한 것이다.

몇달을 바르고 나니까 피부에 여드름이 났다. 장난이 아니었다. 중ㆍ고교 때도 잘 나지 않던 여드름이 이 화장품을 쓴 뒤 생긴 것이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눈치 못채게 제품을 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결국 여드름 케어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사례2=소비자 유보람(여·20·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지난 3월 친구와 집에 가는 길에 낯선 남자로부터 “피부진단과 피부가 좋아지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유 씨는 친구와 함께 남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차에 타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지만 “안심하라”는 말에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 남자는 화장품을 하나씩 발라 주면서 소개를 했다.

처음 듣는 이름의 화장품이라 의심이 들었지만 “인터넷 상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는 말에 5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러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 달 쯤 지나자 여드름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다.

유 씨는 "부작용이 생겨 15만원을 내고 지금 3개월 째 입금을 안 하고 있다"며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사례3=소비자 김은실(여·21·서울 관악구 신림8동)씨는 지난 6월 A화장품 10종세트를 홍보사원의 사탕발림에 속아 40만원에 구입했다.

그 후 지금까지 8만원을 납부한 김 씨는 방송을 보고 속아서 제품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됐다. 이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방송을 보니 같은 제품도 다 가격이 다르다. 제품도 이상해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례4=소비자 송미란씨는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런 저런 질문을 하다가 “피부테스트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여성을 따라 봉고차 안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안에는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피부테스트를 하고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이라는 홍보사원의 권유 끝에 35만원에 화장품을 구입했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9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화장품은 원가가 1만1000원도 안 하는 제품이었다. 게다가 “트러블도 심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었다.

송 씨는 “나도 처음에 피부트러블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성년자인데 지금까지 낸 돈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돈도 모두 내야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사례5=소비자 배두리씨는 지난 5월 23일 수유역 주변을 지나다가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말에 봉고차로 따라갔다.

그러나 단순히 테스트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구입을 권유하는 것이다.

배 씨는 35만원에 화장품세트를 구입했고, 12개월 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화장품을 사용하던 중 TV에서 그 제품을 속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입 당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가가 1만 1000원이고, 제품의 성분상 부작용이 잘 일어나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프랑스에서 들여와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도 거짓이었다.

배 씨는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겨 문의했더니 “피부의 독소가 나오는 것”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부작용은 계속 발생했다.

#사례6=소비자 한주희씨는 작년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마사지 한 번 받아 보라는 홍보사원의 권유에 친구와 함께 따라갔다.

그 사원은 한 씨의 친구를 데리고 차로 가서 “좋은 수입화장품”이라며 구입을 강요했다.

30만원에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학생인 한 씨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었다.

한 씨는 “지금까지 독촉에 못 이겨 25만원을 냈다. 남은 5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고소한다며 재촉해 겁이 난다. 미납금에 이자까지 붙어 답답해 죽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화장품 제조ㆍ도매업체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방문판매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판매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반품, 교환, 보상 등은 판매업체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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