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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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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
택배 잘못으로 훼손.변질.분실 잦아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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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나 상품권, 온라인 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1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택배의 경우 2005년 3천483건에서 작년 3천723건으로 늘었고 상품권도 2005년 723건에서 작년 983건으로 증가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대구에 사는 인척에게 보낼 버섯 선물의 배송을 의뢰하면서 택배회사에 다음 날까지 배송을 완료할 것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선물은 3일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버섯이 상해 버려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는 지점간 책임을 미루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배송 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물품 수령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품권 피해사례로는 유령의 인터넷쇼핑몰 업자가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상품권 사용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할인매장이라며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온라인 직거래 피해도 인터넷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선전한 뒤 대금만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스팸메일에 주의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숙지한 뒤 대처해야 하며 온라인 직거래도 안전거래(에스크로)사이트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상담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02)2118-7111,공정위 상담실 (02)503-2387, 소비자원 (02)3460-3000,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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