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번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17만km 이상까지 엔진오일을 교환할 필요도 없고 연비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신문광고를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2만km 이후 엔진소음 및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공장에 확인하니 엔진오일 불량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엔진오일 불량이 입증되면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불량으로 인해 엔진소음 및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당연히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오일 불량이 아니라 사업자가 17만km 이상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