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수기 렌털서비스 계약해지 때 위약금 과다 요구
상태바
정수기 렌털서비스 계약해지 때 위약금 과다 요구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04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소비자 서 모(여·서울 중구) 씨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계약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총대금의 50%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사례2=소비자 김 모(여·광주시 북구) 씨는 정수기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식수 사용때 설사와 복통 등이 발생했다. 담당 코디에게 2006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의 필터가 교체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다음날 교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고객 상담실을 통해 전산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교체된 걸로 허위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 씨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필터 미교체로 인한 설사 복통 등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데 따른 불만이 가장 많았고,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과 이물질 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이 뒤를 이었다.

이에따라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비율 조정 등 표준약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 상담 705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23.8%(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터교체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체를 해주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21.1%(149건), 이물질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 16.3%(115건), 설치비 과다 등 '비용·대금청구'관련 불만 11.5%(81건) 등의 순이었다.

현재 '정수기 렌탈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동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의 품질 문제, 렌탈 및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 되고 있으나 현재 각 피해유형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업체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A/S 체계 구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요금 연체시 사전 통보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