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별정통신사 해지 위약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상태바
"별정통신사 해지 위약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6.21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기기 분실로 중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의 위약금 책정 및 허술한 안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단말기 2대에 대한 합산 금액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터무니 없는 금액 안내로 1년간 계약해지를 못해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문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2010년 3월 홈쇼핑을 통해 에넥스텔레콤에 가입했다.

문 씨는 24개월 약정, 유심비, 가입비, 기기 값 면제로 알고 남자친구 단말기까지 주문해 계약서 등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설명과 달리 30개월의 약정기간만 적혀 있을 뿐 백지 상태였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휴대폰 박스 개봉 시 절대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문 씨와 남자친구는 가입 후 휴대폰을 그냥 사용키로 했다.

문제는 15개월가량 사용 후인 지난 2011년 7월경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단말기 가격이 공짜라는 쇼핑호스트의 설명이 기억난 문 씨와 남자친구는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 남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문의했다. 업체 측은 해지 시 휴대폰 출고가보다 훨씬 높은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안내했다고.

문 씨는 "공짜라 해놓고 단말기 값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어떻게 위약금이 단말기 출고가보다 높을 수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당시부터 30개월 약정을 지켜주는 조건에 한해 단말기 가격이 무상이라는 부분이 고지됐었다"며 "고객이 원할 시 가입 당시 해피콜 차원으로 녹취한 음성 파일과 지금까지 상담한 음성 파일들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입자는 현재 미납금도 남아있는 상태로 약정일 내 해지로 인해 발생된 위약금과 미납금을 각각 안내한 것을 1인당 비용으로 오인한 것 같다"며 "위약금은 일반 통신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씨는 "해지문의 당시 이통사 대리점 직원이 옆에서 통화 내역을 듣고 있었다. 1인당 100만원 가량의 엄청난 금액을 안내받아 지금껏 해지는 엄두조차 내지 못해 1년 가까이 사용치 않은 통신요금을 내야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