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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마구잡이 입장으로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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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마구잡이 입장으로 아수라장~"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0.2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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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과 놀이공원을 찾은 소비자가 인원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입장시킨 업체 탓에 생고생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임의대로 입장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근무자를 투입해 통제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사는 신 모(남.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명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후 2시쯤  한 놀이공원을 찾았다.

이미 주차장이 '만차' 상태라 주변 도로변에 차를 세우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지만 명절이라 그런가보다 여기고 입장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입장하고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 시설물을 이용하기는커녕 제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고. 입장권 구매 시 '입장 전 사람이 많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

그럼에도 통제를 막아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해 10분 가량 이동도 못하고 정체해 있어야했다고. 그 과정에서 신 씨의 아이가 다른 입장객들에게 부딪히게 되자 줄곧 안고 있어야 했고 아이 엄마와 헤어져 찾아 헤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많은 입장객들에 잠시 앉아 쉴 공간조차 없었던 당시 모습.


신 씨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쏟아졌고 심지어 관광온 중국인들조차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 창피할 정도였다"며 "도저히 놀이기구를 탈 수도 없고 사람에 치어서 걷기도 힘들어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왔다"고 당시 현장의 어수선함을 전했다.

더욱이 무빙웨이를 오르던 중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이 직원이 전원을 끄는 바람에 아이들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양해 방송조차 없었다고.

참다 못한 신 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이틀 후에야 업체 상담실에서 연락이 왔다.

입장 시 인원 제한을 하거나 사전 안내를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안내를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무빙웨이 운행 중지에 대해서도 '그럴리가 없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통상적인 설명이 전부였다고.

신 씨는 "대형 놀이공원 이용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멀쩡히 내 돈 내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는데 환불이나 보상은 없다고 하더라"며 "수용인원을 제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놀이공원  관계자는 "연간회원 등 이용회수가 잦은 회원들에겐 명절 등 붐빌 수 있는 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워터파크는 낙하 등의 위험으로 인원제한을 하고 있지만 테마파크의 경우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고 입장제한에 한계가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명절 등 휴일엔 사무실 근무자 포함해 직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이용객의 통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무빙웨이의 경우 이물질이 끼면 신호가 와 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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