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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배 뻥튀기..'키 성장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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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배 뻥튀기..'키 성장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0.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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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모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다. 판매업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해 1년 치를 300만원에 구입했으나 1년 동안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

B모씨는 구매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매업체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키 성장제를 80만원에 구입했다. 과대 광고로 보여 다음 날 해지하려고 했으나 판매업체는 환불처리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는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도 했다.

가격도 공급가 대비 최대 50배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40만원 수준이지만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거나 일반 영양제를 끼워서 팔아 300~400만원에 팔기도 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과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 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처리가 거부된 경우 ▲ 제품구입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시중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한 경우 등이 있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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