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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로 소비자 유인..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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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로 소비자 유인..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5곳 제재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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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7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상의 대리점으로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보험 청약도 받는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 리스트'라는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했으나 이는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가짜 고객정보를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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