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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젼, 동명이인 케이블방송 요금 빼가고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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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젼, 동명이인 케이블방송 요금 빼가고 되레 '큰소리'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2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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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의 케이블TV 방송 시청료가 수개월간 자동 이체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그의 아버지가 지난 몇 개월간 같은 면 단위에 있는 동명이인의 케이블 방송 요금까지 수개월간 납부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막혀 했다.

시골에 거주하는 유 씨의 부모님은 7천700원 짜리 CJ헬로비젼 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해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 왔다. 

최근 통장정리를 하던 중 지난 6개월간 같은 케이블방송사에서 1만1천원의 요금이 인출되고 있는 걸 알게 됐다. 알고보니 이름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요금이 결제된 것.

하지만 업체로 문의하자 “동명이인인 사람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도 같다"며 요금 이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직전 두 달분에 대한 환급을 약속받았지만 그 이전에 납부한 요금은 이체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유 씨는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이라 무시하는 건지... 처음부터 업체에서 요금 인출을 잘못해놓고 왜 소비자에게 피해 금액을 입증하라고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젼 관계자는 “확인 결과 수납과정 중 은행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직전 3개월분은 이미 환급됐으며 남은 3개월분은 은행에서 이번주 중에 입금하기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초기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류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품 금액에 있어선 “해당 고객이 1만1천원의 상품에 가입했고 동명이인의 고객이 7천700원의 상품에 가입했다”며 소비자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원래 7천700원짜리 상품을 가입해 이용해 왔는데 왜 1만1천원의 상품이라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원 접수 시 제대로 확인도 않고 있다가 언론사가 개입하니 그제야 제대로 된 확인을 하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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