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전자세금계산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
상태바
전자세금계산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2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인터넷PC나 전화ARS로 발급 가능했지만 2013년1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

이로써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되는데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2013년 2월부터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해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년 2월)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