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인터넷PC나 전화ARS로 발급 가능했지만 2013년1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
이로써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되는데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2013년 2월부터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해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년 2월)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