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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왜 카드결제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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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왜 카드결제 안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2.12.2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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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측은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위주로 카드 결제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용 전기요금까지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 가평에서 2년째 PC방을 운영 중인 이 모(남.60세)씨는 전기요금 결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PC방의 특성 상 야간 손님이 많은데다 수십대의  컴퓨터를 풀 가동해 전력 소모가 많다.이 때문에 매달 전기 요금 청구서에 빽빽이 적혀 있는 여러 자릿수의 숫자가 부담스러웠다고.

특히 여윳돈이 많지 않아 항상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던 이 씨는 매달 청구되는 전기 요금이 부담스러워 일단 신용카드로 전기세를 납부하려 했다.

은행을 방문해 영업장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은행 창구직원의 안내를 받게 된 것.

당황한 마음에 근처 한국전력 지점을 찾았지만 역시나 답은 같았다. 한전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카드 결제 허용 기준은 주택용 고객, 주거용 심야전력 및 계약전력 7KW 이하의 가정에 한하다는 것. 결국 매달 15KW 전력에 일반 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이 씨의 사업장은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씨는 "오히려 많은 전력 사용으로 요금을 많이 내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동네 슈퍼에서 우유 하나를 사도 카드 결제가 되는 세상인데..."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부과되는 세금 중 일부분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납부액 규모가 워낙 커 전 분야로 카드 결제 납부가 허용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가정(주거)용, 소규모 고객에 대한 세금 카드납부를 적용하는 데도 10년이 걸렸다"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 부문에  허용하고 싶지만 막대한 수수료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보험료도 그렇고 매번 그 놈의 '수수료'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꼬집었다.

한편 국내 주요 세금 납부 시 카드 결제가 허용되는 분야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요 국세에 한하며, 납부액의 1% 수수료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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