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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해지한 휴대폰이 해외서 사용돼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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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해지한 휴대폰이 해외서 사용돼 요금 폭탄"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3.01.0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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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조건으로 기존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해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불법 유통으로 터무니 없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

최근 해지된 휴대폰이 해외로 로밍되어 이전 사용자에게 요금폭탄을 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남 남해군에 사는 강 모(남)씨는 터무니 없는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몇 달 전 휴대폰을 변경하게 된 강 씨의 부친(61세)은 011 번호 유지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단말기 모델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010으로 번호로  변경했다. 당시 사용중이던 기존 휴대폰은 대리점 측으로 반납했다고.

최근 11월 말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 강 씨는 놀라 넘어질 뻔 했다. 기존 011 번호로 지난 몇 개월 간 휴대폰 요금이 약 150만원가량 인출된 것.

통신사로 연락해 휴대폰 사용 내역을 출력해 본 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국내 뿐 아니라 몽골에서까지 로밍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가입 대리점 측으로 경위를  문의하자 “본사로 휴대폰을 반납했다”며 책임을 미뤘고 본사 역시 “당사에서 확인할 길이 없으며 보상해 줄 방법도 없다”며 등을 돌렸다고.

내막을 살펴보니 대리점 측이 가입 해지를 누락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대리점에서 직접 나서 150만원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강 씨는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강 씨는 “1차적인 잘못은 해지 처리를 누락한 대리점에 있는 것이 맞지만 최종 공단말기를 회수한 통신사의 허술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도무지 어떤 경로로 휴대폰이 돌아다닌 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공단말기를 회수하는 경우는 중고 단말 보상 판매로 유통할 경우 밖에 없다. 이 경우 작동 여부 등 기기점검하는 과정에서 해지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대리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통신사 대리점 해지 사유가 된다. 불법 유통으로 해외 밀반입되는 사례는 판매점 등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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