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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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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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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금지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인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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