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현대하이스코가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하이스코는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을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하이스코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가 작정하고 만든 비즈니스 최적화 전동차 'ST1' 고저식품, 소비 트렌드 못읽고 제조사·소비자 무관심에 '사문화' 카카오·케이뱅크, 예대금리차 '뚝'...시중은행보다도 낮아 11번가, 오픈마켓 사업 흑자 전환 성공 할까? 카드사, 여전채 금리 하락에 발행액 급증...롯데카드 최대 부동산 임대 자문‧탄소배출권 거래 등 증권사 부수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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