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경남 남해안 등 패류 수출 지정해역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미 FDA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수출용 굴이 생산되는 지정 해역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지와 육상 오염원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하수처리장, 하천, 가두리, 굴 채취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 FDA 현장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 통영의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미 FDA 점검 관계기관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 상황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등 26명이 총집합 했다.
미국은 재점검에 앞서 2012년 12월 한국산 굴 통조림 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신선·냉동 패류 수입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해 이번 점검이 남해안 수산업의 위기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