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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에 넣어버린 주유 상품권, 재발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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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에 넣어버린 주유 상품권, 재발급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1.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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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실수로 주유 상품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할까?

확인 결과 주유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심한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11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는 얼마전 평소 자주 들리던 주유소에서 주유상품권 8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평소 상품권을 자주 구매하지 않았지만 선물 등의 용도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 구입했다는 오 씨.

귀갓길에 잠시 업무차 들린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명세표를 파쇄기에 넣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주유권까지 함께 넣어버린 것. 아차 싶었지만 이미 주유권은 휴지 조각으로 변한 후였다고.

방금 구입한 고가의 주유 상품권을 분실한 오 씨는 곧바로 주유소를 다시 찾아가 상황 설명 후 재발급을 요청했다. 황당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다행히 상품권 바코드 번호와 거래 일련번호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

본사에 문의 후 연락을 주겠다는 주유소 측 답을 듣고 일단 집으로 돌아온 오 씨. 하지만 며칠 후 오 씨의 바람과 달리 본사 측의 답변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것. 이중발급의 위험 소지가 있고 이전 상품권이 파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오 씨는 "해당 상품권을 발급 취소 후 재발급하면 이중 발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지만 업체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 관계자는 "주유 상품권의 경우는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후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 뒷면의 안내문구에서도 '도난, 분실 등의 경우 재발행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오 씨와 같이 파쇄기에 넣어 흔적도 없는 경우는 '분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발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해서 주유 상품권을 현금과 같다. 가지고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재발급하는 경우는 없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만 분실이 아니라 상품권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는 손상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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