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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위속 아파트 하자 보수 질질..입주자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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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위속 아파트 하자 보수 질질..입주자 꽁꽁
단열·난방시설물 하자 등으로 시공사-입주자 갈등 폭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1.1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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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맹추위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등 시설물 관련 피해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수도계량기 동파나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결로현상 등 겨울철 흔히 발생했던 문제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시공 부실로 인한 단열문제, 난방시설 하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입주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터무니 없이 높은 난방 비용이 청구되는가 하면 곳곳에 곰팡이 범벅에도 추운 날씨 탓에 환기 등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아 입주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하자 여부 및 보수 책임범위 등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 탓에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기물 파손 등 2차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 "발코니는 하자 보수 대상 아냐"

15일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속적인 결로현상으로 인한 피해에도 시공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용인시 상현동의 이던하우스. 지난 2011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세탁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에어컨 환풍기 주위로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시공사 하자보수팀에 보수를 신청했다.

당시 시공사 측은 입주 초기라 보수 관련 문의가 많아 일일히 방문하기 어렵고 일괄처리를 할 테니 기다리라고 안내했다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파트 전세를 놓고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된 이 씨는 까맣게 잊고 지냈다. 최근 다른 용무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된 이 씨는 현장을 보고 기가 막혔다. 베란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은 시커먼 곰팡이로 도배된 상태였기 때문.


▲ 세탁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좌)과 베란다 벽면을 까맣게 물들인 곰팡이.


약속했던 하자보수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공사 측에 항의하자 '결로 현상은 하자보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결로현상이 흔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보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주 환기를 하고 곰팡이 난 부분은 페인트 칠하는 등 입주자들이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하자보수팀 관계자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는 이 씨.

이 씨는 "입주 당시 보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어떻게 1년 새 말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경남기업 관계자는 "세탁실 및 에어컨 환풍기가 위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주택 전유부분(세대 내부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니다. 입주 당시 보수 약속은 상주한 직원이 착각해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판정사례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라며 "대신 본사 책임자가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해 '결로 현상' 예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아무도 모르게 새어 나온 온수로 난방비 폭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여)씨는 지난 달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뒤 과다 청구된 난방비 때문에 속앓이중이다.

평소 1달 기준으로 7만원 정도 부과되던 난방비가 새 아파트에 입주 열흘만에 9만원 가까이 청구된 것. 한달 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원 정도로 무려 4배가 더 나온 셈이다.

평소처럼 기준 온도를 설정해 두고 그 이상 가동하지 않은 터라 이처럼 많은 요금이 나올리가 없다는 이 씨.

관리사무소 측 역시 이상 요금으로 판단하고 이 씨 집으로 들어가는 온수관을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확인결과 '난방 구동기(미리 설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온수 공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의 고장으로 제어가 안돼 필요 이상의 온수가 공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엄청난 난방비가 비례해 청구된 것.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당시 시공사에서 난방 공급을 조절해야 할 구동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온수가 거실 및 안방에 필요 이상으로 공급돼 요금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구동기가 고장난 사실조차 모른 채 입주를 했으니 '눈 뜨고 당한 꼴'이 아니냐"며 과다 청구된 난방비 차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한양은 본지의 중재 이후 난방비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방 구동기 고장에 관해선 "설치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구동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온수가 과도하게 공급된 것"이라며 "현재 고장난 구동기는 전부 교체했고 정상적으로 난방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분쟁 매년 증가...법적 보장받으려면 하자 원인부터 찾아야

이처럼 아파트 관련 분쟁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관련 소제기 건수는 2008년 290건에서 2011년 576건으로 3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 심사조정분쟁위원회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건수도 2011년 327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만 547건으로 늘어 하반기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800∼9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분쟁 조정에 들어가도 중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현재 하자 보수의 1차 책임을 사업시행사에만 묻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턴 건설사에도 책임을 묻게 돼 앞으로 관련 분쟁 조정 및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 46조 1항과 제 59조 1항을 근거로 시설 공사의 하자 책임은 1∼4년, 내력 구조별 하자 책임은 5년(바닥 및 지붕)과 10년(기둥, 내력벽)내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대 외부 면적은 공유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에 따라 하자 보수 보장 기간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베란다 등은 공유 부분에 포함되지만 확장공사 등으로 거실이니 방 공간에 포함될 경우 전유 부분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자 원인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자 보수 요청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부터 해야한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하자가 발생되면 일단은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면서 "원인이 입주자 혹은 관리업체에 있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시공사의 책임으로 판명된다면 공유부위더라도 일정 기간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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