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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점검후 냉동고 된 김치냉장고, 누가 '범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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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점검후 냉동고 된 김치냉장고, 누가 '범인'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04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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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의 기능이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더 나빠져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제조사 측은 담당기사가 수리 과정 중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 마천동에 사는 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전라도 완도의 작은 섬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다. 추운 겨울철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도서지역이라 배송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후인 지난 12월 초에야 김치냉장고가 설치됐다.

사용 2~3일쯤 지나서부터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다. 소음이 너무 심해 사용이 불편하다는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최 씨는 곧바로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12월 11일에 AS 접수후 무려 4주가 지난 지난 1월 5일에서야 기사가 방문했다고. 소음에 불편을 겪으며 기다리는 시부모님 생각에 화가 났지만 도서 지역 특성 상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참고 넘겼다고.

AS기사 방문 후 소음 문제가 잘 해결됐나 싶어 시부모님께 연락한 최 씨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듣게 됐다.

소음 원인에 대해 방문 기사로부터 듣게 된 답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 다소 소음이 있는 엔진을 썼다'는 어이 없는 내용이었다. 기능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고 사용하시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이틀 후 시부모님은 다시 보관된 김치의 2/3정도가 통째로 얼어 먹지 못하게 됐다고 최씨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며칠 전 방문한 수리기사가 냉장/냉동고 온도 설정을 기존의 '냉장(중)'에서 '냉동'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김치냉장고가 '냉동'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

담당 기사에게 직접 항의하자  처음엔 김치가 어느 정도 얼었냐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어느 순간  '냉동'모드로 설정해 놓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최 씨는 "기사가 계속 발뺌해 본사에도 항의를 했지만 음식물 관련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묵살당했다"며 "어떤 바보 같은 주부가 냉장 김치를 '냉동'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수리기사가 제보 내용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음식물 손해 관련 피해 규정도 없어 원칙적으론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고객만족 차원에서 소정의 위로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소음 관련 불편 사항은 다시 수리 기사를 보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 씨는 "김장김치를 다 망쳤는 몇 만원으로 무마하려 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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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이 2013-03-03 09:06:15
비슷한 사연이
1년전쯤 보일러 수리를 하였는데 영수증에 부품이름만 적어놔서(말로는 교환) 문제삼아 환불 100% 받아 낸후 그기사는 안부름니다.
엔지니어도 잘만나야 하고 무상수리라고 방심하면 차후일이 커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