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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이용·환불 보상 규정, 코레일 '편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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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이용·환불 보상 규정, 코레일 '편한대로'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2.1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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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티켓이 유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다르고 발권 방식이나 구매경로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유기명과 무기명 분류 및 규정이 지나치게 코레일 측 편의에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별다른 해결점이 없다. 한 사례자는 아버지 명의로 된 기차표를 이용했다 3시간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 참조



"코레일 정기 승차권 잘못 썼다 3시간 발묶여"무기명-유기명 구분 코레일 편의에 맞춰져 소비자 혼란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37166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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