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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카드 할인 혜택 보려면 10만원 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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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카드 할인 혜택 보려면 10만원 넘지마"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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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한 소비자가 카드결제 시 할인금액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걸 매장에서 사전 안내하지 않아 곤혹을 치뤄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업체 측은 매장에서 이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사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다함께 아웃백을 방문했다.

모처럼 14명 대가족이  모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식사를 했고 32만원가량을 결제하게 됐다고.

음식을 다 먹을 무렵 직원이 계산서와 함께 할인카드가 안내된 작은 종이를 함께 건넸고 '신한카드 20% 할인'을 보게 된 김  씨는 대략 6만원정도 할인받을 수 있겠다 싶어 직원에게 신한카드로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를 받아든 직원은 "신한카드 할인은 최대 2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할인이 안내된 종이 어디에도 2만원까지라는 한도가 없음을 짚자 "카드사나 아웃백 홈페이지에 충분히 안내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이용자에게 오히려 적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계산서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단박에 이미 계산서가 하나로 결제돼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2만원만 할인받아 3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김 씨는 “매장 방문 시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할인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건지...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건데 실망스럽다”며 “작게라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 걸 적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관계자는 “할인카드가 많고 매장 안내용 종이는 작다보니 자세한 내용을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웃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장에서도 할인 규정 등에 대해 자세한 할인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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