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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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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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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학교 수업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경기 평택에 사는 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흥국화재의 건강보험인 ‘무배당 행복을 다(多)주는 가족사랑보험’을 가입했다.

계약 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특약도 함께 들어놨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학교 2학년생인 오 씨의 아들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인 플로우볼 경기 중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다. 

사고는 스틱을 사용해 볼을 치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벌어졌다. 스틱이 손의 미끌림 때문에 허리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옆에 있던 친구의 치아에 맞은 것.

다친 학생은 현재 신경치료를 받고 임시로 인공치아를 붙여놨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 씨는 서둘러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수업 중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오 씨는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보험사의 통보에 어이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현재 보상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내 사고의 경우 학교 측에서 가입해 둔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학부형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보험'과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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