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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사용하다 주방 오물로 덮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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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사용하다 주방 오물로 덮혀
현행법 기준 부적합 제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2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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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기존 월정제에서 개별 계량제로 변경하면서 '액상 소멸 방식 음식물 분쇄기'가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그대로 갈아 오수와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라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중소규모 제조사가 많고 개별 방문판매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마땅히 책임을 물을 곳마저 없어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 상 음식물 분쇄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제품'을 사용하게 된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관련 당국과 지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불법 음식물분쇄기 제품의 난립을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속 지침도 없을 뿐더러 방법 또한 일일히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고장난 음식물 분쇄기로 집안 오물과 악취 가득

20일 충북 청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큰 마음 먹고 구입한 음식물 분쇄기가 고장 나 주방이 오물쓰레기로 뒤덮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9월 정 씨는 식구가 많은 탓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 매 번 갖다 버리는 것이 번거로워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모델명: CL-150) 1대를 구입해 설치했다. 기계값과 설치 비용까지 총 60여 만원 정도 들었지만 설치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없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는 정 씨.

지난 1월 음식물 처리기가 고장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싱크대 하수구를 통해 잘게 조각낸 음식물이 배출되는 방식이라 싱크대 아래에 설치했는데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배수관을 막아 넘쳐흐르기 시작한 것. 삽시간에 싱크대 바닥이 음식물쓰레기로 점점 차오르고 참기 힘든 악취가 집안에 가득찼다.


▲ 음식물분쇄기가 막혀 음식물쓰레기 누수로 아수라장이 된 싱크대 바닥.


당황한 정 씨는 바로 AS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측에선 차일차일 해결을 미뤘고 결국 사설업체를 불러 분쇄기를 분리시켜 일단 더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누수를 막았다고. 수차례 연락 끝에 겨우 연결된 제조사 측은 한달이 훌쩍 지난 2월 15일에서야 기기를 수거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던 제조사 측은 2달 넘게 답이 없는 상태"라며 답답해했다.

한편 제조사 측 관계자는 "제조사와 관련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개별 구입을 했기 때문에 AS는 가능하지만 금전적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환불 불가라고 못박았다.

기능 하자 여부에 대해선 "분쇄기가 처리 할 수 있는 용량보다 초과한 양을 투입해 발생한 건으로 제품 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모델은 현재 인증모델에서 여과기만 제거한 것으로 품질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인증 받지 않은 제품 사용시 사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음식물 분쇄기는 지난 1995년 하수관 내 유기물질을 퇴적시키고 악취발생의 주범으로 꼽혀 판매 및 사용 금지됐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이하만 흘려보내는 방식'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됐다.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기존 월정제에서 개별 계량(전자카드·RFID)과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거나 예정 중에 있어 음식물을 간단히 처리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허가 기준은 현행 하수도법 제 33조 2항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금지' 개정안에 의거해 분쇄기가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고 시험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한한다.

현재 환경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인증 제품(2013년 4월 8일 기준)은 총 28개 업체 30개 제품으로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및 사용시 제조사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비인증 음식물 분쇄기를 영문도 모른 채 잘못 사용하다가 이용자 역시 처벌 받을 우려가 있어 설치시 인증 제품인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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