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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태블릿PC 이통사 다르면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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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태블릿PC 이통사 다르면 서비스 이용 제한?
  • 조은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1.03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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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동통신사와 태블릿PC 데이터 이동통신사가 다를 경우 '데이터 사용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

확인 결과 통신사가 달라도 해당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조차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각각 다른 통신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시에 사는 권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구매하여 SK텔레콤으로 가입했다.

권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월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한 달 요금 약 5만9천원.

일 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지만 갑작스레 13만7천원가량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애플에서 iOS6로 업데이트 후 어플이 와이파이에서 3G로 자동 전환되어 3G 요금이 발생한 것.

이를 인지하지 못한 권 씨가 통신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상 과금’이라는 답과 함께 요금폭탄의 원인으로 어플을 지목하며 제조사 측으로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통신사 측 설명대로라면 애플에서 iOS6로 업데이트 후 ‘팟캐스트’의 데이터 동기화 방식이 변경됐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

팟캐스트란 인터넷망을 통해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의 뉴스, 드라마, 라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나는 꼼수다’, ‘두시탈출 컬투쇼’,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이 있다.

권 씨의 경우 팟캐스트 앱을 30분 이상 와이파이 데이터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연결이 끊어졌지만 iOS6로 업데이트 후엔 다운로드가 중단되지 않고 3G 망으로 자동 전환된 케이스.

하지만 권 씨는 ‘데이터 소진 알림’ 조차 없이 요금만 청구하는 건 통신사 측의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고객센터 측은 “이용 중인 휴대폰 이동통신사와 태블릿PC 이동통신사가 다르면 데이터 소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권 씨는 “다른 통신사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자사 이용고객에게 데이터 소진 안내 서비스조차 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권 씨가 안내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KT 모두 데이터 알림 서비스, 데이터 사용량 통보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 관계없이 100% 지정 번호로 사용량을 통보하는 사용량 통보 무료 서비스가 있다”며 “SMS 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달라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KT 관계자 역시 “휴대폰을 타 이동통신사를 사용해도 데이터 알림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겨우 30% 요금 감면 조정을 받게 됐다는 권 씨는 “가입 당시 서비스 가입을 권하지도 않았고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조차 없었다"며 빠른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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