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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전상 상 에러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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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전상 상 에러 잦아
  • 박기오 기자
  • 승인 2013.01.0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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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시 납부자 명이나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전산 상의 실수로 이용하지 않는 요금에 대한 미납 청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약 5년 전 전기렌지(인덕션)을 구매하며 도시가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터라 음식 조리 시 외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당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방문한 기사는 가스렌지와 연결되는 가스 밸브 선까지 제거해갔으며 “재연결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안내까지 하고 갔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가스 중단 몇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전기렌지와 지역난방으로 생활해 온 이 씨 가족은 약 1년 전부터 엉뚱한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느닷없이 도시가스 요금 독촉이 시작된 것.

예고문이 날라올 때마다 업체 측으로 이미 5년 전 도시가스를 중단한 사실을 전화로 알렸지만 요금 독촉은 계속됐다.

지난해 말에는 3개월 체납금액으로 1만4천200원의 요금을 촉구하며 기한 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장기 체납으로 가스 공급을 중지한다는 예고문까지 집 앞에 부착했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 고객센터 상급자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최근 또 다시 ‘도시가스 요금독촉 및 공급중지 예고문’을 받게 되자 참다 못한 이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 씨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며 연체를 하거나 미납한 내역도 전혀 없다. 연결 가스선까지 제거해 갔으면서 자꾸 집 밖에 예고문을 부착하는 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탁상행정의 현실을 고발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는 “잘못 잡혀 있는 전산내용 등을 일괄 삭제하고 시정조치 후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중단 요청 누락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에 계량기 교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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