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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량 리스료 부담 줄이려 '위장 사업장 등록'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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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량 리스료 부담 줄이려 '위장 사업장 등록' 꼼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1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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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의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 사업장에 편법 등록하는 꼼수 마케팅이 도마위에 올랐다.

벤츠 차량을 리스한 소비자가 이전의 편법적 등록 이력을 보고 중고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등록지를 편법 등록했을 뿐 중고차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편법 등록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이다.

리스업체들이 이처럼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에 설립한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하는 것은 채권매입 부담을 회피하고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부 리스업체는 차량 등록시 차값의 20%를 지방채로 사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경남과 인천 등에서는 차값 5%의 지방채만 사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에 위장 신고하는 수법을 써오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1천900억원의 취득세를 과세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리스업체의 반발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장 모(남)씨는 지난 2011년 1월 차량 가격 8천만원짜리 벤츠 E-300 모델을 운용리스로 구입했다. 월 180만원에 36개월 분납 계약 조건으로 구입을 했고 2년 가까이 차량 운행을 하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만족하고 있었다고.

장 씨는 지난 해 12월 그동안 타고 있던 차량을 바꿔 타기 위해 리스 승계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중고 판매업자를 찾았다. 가격 산정을 위해 차량 이력을 조회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조회 결과 장 씨 구입 전에 이미 등록한 이력이 나타난 것.

2년 동안 신차로 알고 사용했던 장 씨는 구입 영업소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 영업사원은 처음엔 '실적을 위해 미리 출고한 차량'이라고 하더니 이후엔 '리스사에서 세금 문제로 타 지역에서 차량 등록을 하고 현 지점으로 이전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결국 등록만 두 번 한 것일 뿐 차량은 신제품이 맞고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장씨의 구체적인 소명자료 요청은 묵살했다고.

장 씨는 "차량 리스 구입 시 이전 등록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중고 차량을 받으면서 신차 값을 다 준 바보가 된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설사 신차가 맞더라도 기록상엔 이미 차량이 여러 번 등록돼있기 때문에 이후 재판매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측 입장은 다르다. 차량 등록지가 바뀐 것은 고객들의 리스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실제론 신차가 맞다는 것.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구입 이전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신차 구입 후 1차로 경상북도에 등록을 하고 경기도로 전입한 케이스"라며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리스 견적서 상에도 조기등록지역을 표기하고 있고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 채권과 같은 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공채 매입 비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매입 비용이 저렴한 지점에서 등록을 한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이용하는 일반적, 합법적 방법이라는 것.

이어 "이같은 조치를 통해 고객의 경우 대출 금액이 되는 리스의 취득 원가(차량가격+등록관련 비용)가 낮아져 월 리스료 인하 등 금전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계약 시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한다. 관련해서 영업사원에게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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